탄핵 정국을 맞아 치러지는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개헌에 대한 마땅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안한 것에 대한 맞불성격으로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개헌 협약'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을 내건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에 대한 역제안인 셈이다.
김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의 두 축은 '임기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로 이 후보의 개헌안과는 차이를 보인다. 김 후보는 현재 채택하고 있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에 집중하며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고 책임있는 정치를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현직 대통령의 한 차례 연임만 허용한다는 '4년 연임제'와는 다른 구상으로, 김 후보는 중임제를 통해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다시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대신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한 방안에 주력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폐지되면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 현재 받고 있는 수사와 재판을 대통령 임기 중에도 받아야 하는 만큼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개헌안 제시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개혁과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독립성 확보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민 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독립성 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천위원회 법정 기구화'를 제안했다. 이들의 임명 시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의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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