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림에 최근 신설된 임도들의 상당수가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산림 이권 카르텔', '특혜 의혹' 등 질타를 받아왔던 산림 사업의 난맥상이 감사원 감사 결과 고스란히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2023년 신설된 1천531개 임도 중 135개 임도에 대해 점검한 결과 103개 임도(76%)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확인됐다. 관련 규정상 임도를 설치할 때 성토사면의 길이가 5m를 초과할 경우 옹벽이나 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해 산사태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급경사지 지형에 신설한 임도 38개소의 급경사지 구간(24.2㎞)에 대해 '순절토 시공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5㎞는 이를 미실시했다. 순절토 시공이란 땅 깎기로 발생한 흙 등을 치워 성토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충남도 등 3개 도에서는 2021년~2024년 311개 임도를 신설하면서 11.9㎞ 구간은 종단기울기(노면의 높낮이 차이)가 14~18%인데도 노면 포장 없이 준공했다. 3.8㎞ 구간은 노면 포장을 했으나 종단기울기 18%를 초과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 정책이 추진된 점을 지적했다. 산림청이 포상 등으로 임도 확대를 독려했으나 부실시공 방지 대책은 소홀했다는 것이다. 지방산림청 등은 평가 불이익 등을 우려해 당초 예산 범위를 초과한 구조물 설치 소요(所要) 등이 발생해도 이를 시공하지 않고 준공 처리를 했다는 것.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후관리가 용이하다는 등 이유로 공사 관리 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관행을 지속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산림조합의 수주금액은 2019년 4천477억원, 2023년 5천645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은 각각 87.2%, 95.5%로 집계됐다.
산림조합은 현장대리인 1명에게 최대 6개의 사업현장을 관리하게 하거나 자격미달자에게 사업현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부실시공의 단초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산사태 원인 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게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산림청에게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산림사업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쟁입찰확대 및 부실 수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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