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들…민주당 무더기 입법 시 파장은?

노란봉투법, 원청도 교섭 대상 포함… 불법파업 손해배상 까다롭게 해
상법개정안, 소액주주 보호하지만 기업의사결정 어렵게 만들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금속노조 소속 간접고용·하청노동자들이 14일 서울 을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금속노조 소속 간접고용·하청노동자들이 14일 서울 을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막힌 법안들을 무더기로 입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선 후 이들 법안에 대한 논쟁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통해 입법을 막은 법률 중 주목할 만한 안으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 첫 손에 꼽힌다. 다른 법안보다 경제와 노동분야에서 국민 다수에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해 원청도 교섭·쟁의 대상에 포함토록 한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제한, 쟁의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다.

다만 부작용으로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청-하청 구조에서 경영 혼란 및 파업 빈발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으로 불법파업에 대한 대응력 약화할 수 있다는 사용자 측의 근심이 크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합병·분할 등 주요 경영행위 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을 규정하는 등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온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 이슈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 모호해져 민·형사상 소송이 급증할 수 있고, 기업 경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 모든 법인에 적용될 경우 현실적으로 '전체 주주의 이익'이 무엇인지 판단이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을 법제화하는 지역화폐법은 예산 지원의 효율성 문제와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소비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인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재정 부담에 비해 불확실한 효과, 맞춤형 복지와 충돌 우려가 상존한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및 각종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은 위헌소지, 국가 책임 범위 확대로 인한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역사인식 등을 둘러싼 대규모 사회적 논쟁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거부권 행사는 없었으나 여야 합의가 난망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도 다수가 법사위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5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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