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를 전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시기 거부권으로 입법이 막힌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법안은 다듬어지거나 실제 처리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다는 분석도 상존한다.
이는 집권여당과 야당의 서로 다른 위치를 고려한 예측이다. 일례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기 민주당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시켰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당시 강하게 반발했으나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 등 행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민주당은 다시 야당이 된 윤석열 정부 들어 조국혁신당과 함께 다시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바라보는 풍경도 달라진다'는 현실을 실감하게 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굳이 입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이는 정부 예산안 연례 마감일까지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본회의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자동 회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게 골자였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입법할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대규모 정부 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들도 집권 시에는 다소 다듬을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가 되는 사안이다.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은 연간 3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돼 부담이 적지 않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역시 입법은 추진하되, 그 수위에 일부 수정을 가미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경제성장 성적표 등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 정부여당으로서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겠냐는 논리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법안은 강행 처리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농업4법, 노란봉투법 등 다수 법안이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나왔고 대선 승리 시 입법 명분도 충분히 쌓인다"면서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무더기 입법 처리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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