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6일 고(故) 오요안나 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김소희 의원은 "MBC에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고 오요안나 씨는 조직 내 반복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괴롭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결론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호할 수 없다'였다. 국가가 할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괴롭힘은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 사실상 가해를 방조하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 고 오요안나 씨는 예외라고 했다"며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죽어서도 외면받는 이 불의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소희 의원은 "과거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 사건에서는 지휘·감독 관계를 이유로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고 오요안나 씨 역시 원고 지시를 받았고 방송시간 통제를 받았으며 방송 편성 구조 안에서 철저히 통제된 노동을 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론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즉각 재조사를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으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조사의 이중잣대에 대해 공개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도 했다.
김소희 의원은 "국회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적절했는지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MBC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외면한 무책임한 면죄부 결정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저와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발의한 '일터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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