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쿠폰 사용처 식자재마트로 확대될까… 유통업계는 '난색'

고위당정협의회, 비수도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준 완화 논의
"지방 중소도시·농어촌지역 대형 식자재마트 소비쿠폰 사용 필요"
대형마트·SSM 등 사용 제한… 사용처 확대 시 형평성 논란 전망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라면과 빵, 커피 등을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유통업계 간담회를 열어 물가안정을 위한 여름 휴가철 가공식품 할인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에 가격 할인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라면과 빵, 커피 등을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유통업계 간담회를 열어 물가안정을 위한 여름 휴가철 가공식품 할인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에 가격 할인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방 중소도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식자재마트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 중소도시·농어촌지역 소상공인의 자재구입 형태를 고려해 대형 식자재마트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보면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요건인 매출액 기준과 동일하다.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지역은 주소지상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으로 한정되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쿠폰 사용처가 식자재마트로 확대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 업계의 경우 소비쿠폰이 발행되면 사용처 중심으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통업계에선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와 달리 식자재마트는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에 영향을 주는 준·대규모 점포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규제 대상인 '대규모 점포'를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이라면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역의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는 직접적인 소비쿠폰 발행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사용처 확대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비쿠폰 발행이 중장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유통업계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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