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브라질에 '슈퍼 301조' 칼 빼든 美… 양국 갈등 격화되나

USTR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착수"
브라질 측 여섯 가지 '관행' 문제 삼아
룰라 정부, 50% 맞불 관세 근거 확보
"8월 1일 관세 시한 유예 요구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오른쪽) 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오른쪽) 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과 브라질의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에 50%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맞서 룰라 대통령 역시 미국에 같은 비율의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5일(현지시간) "오늘 우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디지털 통상 및 전자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조처·정책·관행을 비롯한 브라질의 '부당한 무역 관행 여섯 가지'를 나열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는 상황에서 시정 절차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USTR이 꼽은 나머지 관행에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 ▷반부패 간섭 ▷지식재산권 보호 부재 ▷미국 에탄올 제품 고관세 적용 ▷불법 산림 파괴 방지 미흡 등이 꼽혔다. 특히 디지털 통상에 대해 "정치적 언급을 검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에 보복하거나 미국 기업의 브라질 내 서비스를 제한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엑스(X·옛 트위터)에 2천860만 헤알(69억 원 상당)의 벌금 부과로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허위 사실 유포 관여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엑스가 따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허위 사실 유포 관여 게시물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었다. 2023년 1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대선 불복 폭동이 있었고 소셜미디어에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이 게재됐는데 엑스가 게시물 삭제를 거부했던 터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관계는 브로맨스라 할 만큼 끈끈했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 롤모델'로 여긴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 당국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마녀사냥'이라 비난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브라질도 정면 대응하겠다는 자세다. 룰라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폭탄 투하에 브라질도 같은 비율의 관세 부과로 응수할 수 있다는 법적 수단을 확보했다. 지난해 두 나라 간의 무역 규모는 900억 달러(124조 원 상당)로 미국이 74억 달러(10조 원 상당)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산업통상부 장관도 "우리 정부는 미국에 관세 개시일(8월 1일 예정)을 늦춰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달 말까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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