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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지 않는 SOS…' 기획보도 결실…돌봄청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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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지 않는 SOS, 가족을 짊어진 아이들' 보도 후 대구서 제도 개선 본격화
돌봄청년 연령 '만 9세 이상~34세 이하' → 9세 하한 연령 삭제
돌봄청년 체계적 발굴 및 관리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 의무화

지난 6월 10일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 은혜(11·가명)양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 6월 10일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 은혜(11·가명)양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매일신문의 '들리지 않는 SOS, 가족을 짊어진 아이들'(6월 12일 등) 기획보도 이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제도 개선이 대구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정책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도 의무화된다.

2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태우 대구시의원(수성구5)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전날 제318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 연령 확대다. 기존 조례는 연령을 '만 9세 이상~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9세인 하한 연령을 없앴다. 이에 따라 돌봄청년이라는 용어도 '돌봄아동청년'으로 변경됐다. 보다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시장의 책무도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은 돌봄아동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도 다졌다. 이로써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 사업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우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적절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도 힘을 보탰다.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상위 법률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지역 돌봄아동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대구시의회와 소통하고 조례 개정을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신문은 지난달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도움을 받아 '들리지 않는 SOS, 가족을 짊어진 아이들' 기획 기사를 4편을 보도했다.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돌봄에 쓰며 청춘을 반납한 가족돌봄청년들의 삶을 밀착 취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해법을 담는 데 주력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제공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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