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가 찍힌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발언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교육당국은 이를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생에 대해 도내 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전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교사 A씨는 SNS를 통해 남성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성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성희롱성 내용의 익명 메시지를 받았다. 이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으로 사라지는 기능이 사용됐다. A씨는 학생 상담과 학습 지도 등을 위해 SNS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 메시지의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가해 학생 본인이 학교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얘기하고 다녔고, 이후 학생은 A씨의 추궁에 잘못을 인정하며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A씨는 즉시 학교 측에 사실을 알렸고, 학교는 곧바로 해당 학생을 피해 교사와 분리하는 긴급조치를 취하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보위는 문제의 메시지 발송이 방과 후에 이뤄졌고, SNS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됐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같은 판단으로 A씨는 가해 학생과 계속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하고, 교보위 판단에 불복해 전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보위 위원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교보위 결정에 대한 공식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통해 조속히 적법하고 타당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사적 SNS 공간이 아닌 교육목적으로 활용되던 채널에서 발생한 중대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SNS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활동 외 공간'으로 분류한 이번 결정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인데도 교권보호위는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이자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육부 매뉴얼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 교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피해 교사에 대해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48.3%가 2025년도 1학기 중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 중 46.2%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참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은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되어서'로, 51.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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