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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 원 할인받고 영화관에서 시원한 여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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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 활성화 위해 전국 영화관 입장권 6천 원 할인권 총 450만 장 배포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오는 25일(금)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 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 이는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할인권은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준비한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영화관별로 남은 할인권은 9월에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화)까지 영화관람 예매 시 요일 제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더욱 많은 국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발급을 제한한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7월 25일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관 입장권 1매당 6천 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할인 이후 입장권 가격이 1천 원 미만이 되면, 관객에게 최소 부담액 1천 원을 부과한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적용되던 영화 가격 할인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를 7천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함께 적용되므로, 7월 30일(수) '문화가 있는 날'에는 기존 '문화가 있는 날' 입장권 가격 7천 원에 정부 지원 할인 6천 원이 적용돼 1천 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갖출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나,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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