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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1심 선고와 대법원장이 무슨 상관 있다고 또 탄핵 타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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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번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게 이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직격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무기징역은 사형 선고를 고대한 국민 상식과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조 대법원장의 윤 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의 비밀 회동설, 정치적 편향(偏向)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추진한 바 있다.

이번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무기징역 선고는 1심 재판부가 했는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1심 선고와 대법원장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대법원장이 재판부에 지시라도 했다는 것인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하라고 개입했어야 했단 말인지 모르겠다. 재판부는 각각 하나의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대법원장은 각 재판부의 유·무죄, 형량(刑量), 판결문 등에 개입할 수도 없다. 한 해 접수되는 소송 건수는 700만 건에 육박하고, 민·형사 등 1심 사건만 100만 건이 넘는다. 못마땅한 법원 관련 이슈나 판결이 나올 때마다 '조희대 사법부'라고 통칭하며 대법원장을 걸고넘어질 건지 묻고 싶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 하나하나에 '조희대 사법부'라는 꼬리표를 붙여 마치 대법원장의 문제인 것처럼 탄핵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상식과 거리가 먼' 사법부 압박이자 개입이다. 정치적인 사안의 재판마다 호불호(好不好)와 이해득실에 따라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 사법부 독립과 권위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고질병과 같은 민주당의 탄핵 타령을 상식적이라 보는 국민은 많지 않겠지만, 잊을 만하면 '전가의 보도(傳家之寶刀)'처럼 꺼내드는 통에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무덤덤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여당의 이번 탄핵 거론이 더 우려스럽고 찜찜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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