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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있으면 탄핵소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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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표명하라"며 사퇴(辭退)를 압박했다. 작년 5월 이후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공개 압박은 최소 8회가 넘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 사법 개혁에 대해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냐"는 말까지 했다. 자신들이 밀어붙인 '사법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제)'은 개혁이고, 사법 3법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한 조 대법원장은 저항이라는 것이다. 사법 3법에 우려를 표명(表明)한 야당과 법조계, 언론, 진보 성향 민변까지 모두 '저항 세력'이라는 말인 셈이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삼권분립(입법·행정·사법) 원칙을 준수(遵守)하는 것은 권력 집중(集中)과 남용(濫用)을 막아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법관은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이 가능하기에 사법부 독립은 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사법부 최고 책임자인 대법원장 사퇴를 빈번하게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법적 절차가 아닌 정치권력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이다. 사법을 정치의 하위로 보는 행태이자,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장이나 판사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법왜곡죄 등도 마찬가지다. 국회 거대 의석을 차지했다고,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정당이 이래도 되는 건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우리나라 헌법 제65조 제1항은 재판관·법관 등이 그 직무(職務)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사법부 수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탄핵소추해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하면 된다. "사퇴하라"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개인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헌·위법 사항을 제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판단을 받으라는 말이다.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 민주당이 그 좋아하는 탄핵 카드를 왜 아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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