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로 높이고, 올해 점검 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처벌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제재부가금 대폭 상향이다. 현행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인 제재부가금을 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 8배로 높인다. 신고포상금도 강화된다. 현재 반환명령 금액의 30% 수준인 포상금을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높이고,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5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해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올해 점검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 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확대한 6천500건 수준으로 늘리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원 이상 규모 6천700건도 새로 포함한다. 기획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24개팀, 440명)을 꾸려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벌인다.
부정수급 심의·제재 결정 체계도 기획처 주도로 개편한다. 현재는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했으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천만원 이상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다.
현재 별도로 관리되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하는 e나라도움 고도화도 추진된다.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하며, 개편 전까지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한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적발해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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