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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보-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15억 공급…3월 30일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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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은 20일 북구청과
대구신용보증재단은 20일 북구청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구신용보증재단 제공

대구신용보증재단이 북구청과 협력해 북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억원 규모의 '2026년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앞서 지난 20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북구청이 대구신보에 1억5천만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이 출연금의 10배인 15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비용 경감 혜택도 이중으로 제공된다. 북구청은 대출이자 2.0%포인트를 2년간 지원하며, 대구신보는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에 보증료를 연 0.8% 고정으로 우대 적용한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이번 특례보증은 시중금리 부담을 직접 낮춰주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보증드림'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보 홈페이지 또는 북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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