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글로벌최저한세는 올해 첫 신고로서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데다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최초 신고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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