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소회의 의결에 따라 두나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2017년 10월 거래소 개소 이후 지금까지 일반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적이 없다. 0.139%는 내부적으로만 검토됐을 뿐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수수료율이다.
그럼에도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원래 수수료율 0.139%를 이벤트를 통해 한시적으로 0.05%로 낮춰주는 것처럼 광고해왔다. 실제로는 개소 이후 현재까지 0.05%의 수수료율을 지속 적용하고 있어 이를 할인수수료율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문제가 된 허위·과장 공지가 5건에 그치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 대비 해당 공지 조회수 비율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향후금지명령만 내렸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할 때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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