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잔소리가 싫어서"…외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징역 15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신 방치까지…전자발찌 10년 포함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외할머니를 둔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6시쯤 충주시 교현동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외조모 B씨(89)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그는 시신을 하루가량 그대로 둔 채 시간을 보내다, 현장을 찾은 부모의 설득 끝에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로 살던 부모는 두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자 사건 다음 날 집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외조모의 잦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약 10년 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정치권의 경쟁을 강조하며, 현재 한국...
대구테크노파크가 제12대 원장을 공개 모집하며, 지원자는 기술·경영·행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여야 하며, 최종...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둔 여성이 육아휴직 중인 남편이 시어머니와 유럽 여행을 떠나려는 상황에 고민을 토로한 가운데, 남편은 시어머니의 연세...
12일 태국 방콕 북부의 술집 겸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27명이 숨지고 6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며, 부상자 중 22명은 위독..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