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잔소리가 싫어서"…외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징역 15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신 방치까지…전자발찌 10년 포함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외할머니를 둔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6시쯤 충주시 교현동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외조모 B씨(89)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그는 시신을 하루가량 그대로 둔 채 시간을 보내다, 현장을 찾은 부모의 설득 끝에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로 살던 부모는 두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자 사건 다음 날 집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외조모의 잦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약 10년 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대구시는 추석 연휴 이후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구대박세일'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77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며, 온누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후 더욱 강한 반박에 나서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 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보도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의료진이 이를 치료한 과정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