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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가 싫어서"…외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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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방치까지…전자발찌 10년 포함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외할머니를 둔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6시쯤 충주시 교현동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외조모 B씨(89)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그는 시신을 하루가량 그대로 둔 채 시간을 보내다, 현장을 찾은 부모의 설득 끝에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로 살던 부모는 두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자 사건 다음 날 집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외조모의 잦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약 10년 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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