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아내의 선처 탄원 등을 이유로 형량은 1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 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아내(70대)를 한 시간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가 새벽에 귀가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1심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하자,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다"고 이를 질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2심 재판에 들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거듭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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