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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 보고했다, 호텔서 보자"…공소장 속 강선우·김경의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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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만남 승인, 금품 수수 알아"vs"사실 아냐"
상반된 진술…재판 핵심 쟁점으로 부상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 의원,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제명)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의 금품 수수 경위를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강 의원 측은 여전히 해당 내용을 비롯한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두 사람의 공소장에 금품 수수 방안 협의 시점을 지난 2021년 12월로 특정했다. 당시 강 의원 지역구 보좌관이었던 남모씨가 김씨와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방안을 먼저 협의하고, 이를 강 의원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다.

또한 검찰은 강 의원이 김씨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남씨에게 "다음 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저녁 약속이 있으니, 해당 일정 전에 김씨를 만날 수 있게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그러자 남씨가 김씨에게 "의원님께 다 보고했다.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자"고 일정을 알려줬다는 게 검찰 측 결론이다.

검찰은 이들의 금품 수수 당일 행적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씨, 남씨는 지난 2022년 1월 7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 1층 카페에 모였다고 한다.

검찰은 약 40분 간의 대화가 이어진 뒤, 김씨가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강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본다. 이를 받은 남씨가 오후 10시쯤 강 의원의 강서구 자택에 '배달'했다는 것이다.

반면 강 의원 측은 꾸준히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남씨에게 사전에 1억원 수수 여부를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이 없으며, 김씨에게 받은 쇼핑백에 1억원이 담겨 있는지도 몰랐다는 주장이다.

또한 강 의원 측은 금품 수수 과정에 대한 김씨와 남씨의 진술 내용이 당시 강 의원의 일정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상반된 입장과 신빙성 판단은 향후 열릴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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