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자원회수시설(성서소각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이 시작된 가운데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3호기 연장 사용 방침 결정 과정의 의문점을 대외적으로 알린다.
1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산격청사에서 열리는 성서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착수보고회에서 협의체 측은 2·3호기 대보수 사업이 '10년 전 기술진단'에 근거해 추진된다는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초자원시설에 대한 환경상 영향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마다 실시된다. 협의체는 앞서 지난 2월 대구시를 방문해 2·3호기 대보수 사업 결정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공식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협의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이같은 지적에 대해 "추가 진단 없이도 법적 문제가 없으며, 대보수 이후 별도의 사용 기한 설정이나 이전 계획도 없다"고 회신했다.
이를 두고 협의체는 "이는 주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소통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라며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답변은 10년 전 데이터에 의존한 대보수 추진 판단의 타당성, 2020년 대보수 권고 미이행, 폐기물 성상 변화의 미반영, 1호기 증설 시 입지선정위 동의 절차 미적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해명도 담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서민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주민 불신만 키우는 현재의 대보수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최신 기술진단을 통한 사업 타당성이 전면 재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서소각장 2·3호기 대보수 추진 즉각 중단 및 폐기물 성상 변화 반영한 최신 기술진단 실시 ▷1호기 증설 당시 전체 시설 기준으로 산정한 증가율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절차 생략 근거 공개 ▷2016년 기술진단 권고 미이행 경위 및 책임 규명 ▷실질적인 공론화 체계 통해 도출된 합의안 정책 반영 등을 촉구했다.
협의체는 " 대구시가 1호기 개체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 동의 절차를 생략한 근거에 의문이 든다"면서 "성서소각장은 1호기와 2·3호기로 운영되고 설립 시기와 사업비도 각각 다르다. 당시 1호기 단독 개체사업으로 용량을 적용할 경우 법적 절차인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2·3호기 용량을 합산 적용하여 동의 절차가 생략된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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