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지나치게 길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잘못된 정보만을 가지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단에 공개한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서한'에서 "접견권 제한을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또 "일부 돈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변호사들 불러서 (접견실) 하나 차지해버리면 다른 변호인은 접견할 데가 없고 심각한 것"이라며 "스마트 접견을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치인, 재벌들이 '황제접견'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평균 3회 이상 공판에 참석하고 있어 하루 종일 접견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판이 없는 날 다른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간을 조회한 후 접견을 신청하고 있으며, 막상 구치소에 가보면 빈 접견실이 많이 있어 다른 수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교정본부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변호인 접견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잘못된 정보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접견권 제한을 검토하라는 위헌적인 지시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즉각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상황을 재점검하고 올바른 교정행정을 위한 적절한 지시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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