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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사과묘목 63만주 밀수 일당 16명 적발…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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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인테리어 용품으로 허위 신고, 조직적 역할 분담
검역본부, 기획수사…대구 중구 절반 채울 규모 불법 수입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9일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차단 기획수사를 벌여 수입 금지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일당 16명을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과묘목 압수 현장 모습. 2026.4.29. 검역본부 제공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를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9일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차단 기획수사를 벌여 수입 금지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일당 16명을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는 대구 중구 면적(7.1㎢)의 절반을 넘는 413만㎡(약 125만평)의 과수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규모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단일 묘목류 밀수 사건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과수묘목 생산업자·수입업자·중개인·물류업자 등으로 구성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검역과 세관의 감시를 피하려고 수입 금지 묘목을 완구·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해 수차례 불법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 대금은 다수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으로 거래하는 등 자금 추적을 따돌리는 수법도 사용했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만 주, 복숭아묘목 13만 8천 주를 비롯해 복숭아 종자 1천161㎏, 동남아·유럽산 과채류 종자 18㎏ 등이다. 국내에 유통됐을 경우 수십억 원 상당에 이르는 규모로,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품으로 확인됐다.

사과묘목은 치명적인 식물전염병인 과수화상병의 주요 기주식물이다. 과수화상병은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크고, 국가적 재난 수준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불법 수입 과수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국내로 유입된 이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2천540억원의 손실보상 등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산 묘목의 수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불법 수입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검역본부는 올해 3월 묘목 생산업자들로부터 실제 생산·유통에 앞서 보관 중이던 불법 수입 묘목을 긴급 압수해 전량 소각하는 등 폐기 조치했으며, 이번에 적발한 일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묘목·종자는 단순한 밀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식량안보 문제"라며 "지난해 4월 신설된 수사전담 조직인 광역수사팀을 확대하고 식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국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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