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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노조 지위 첫 인정…BGF와 합의로 '노봉법 파장'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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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30일 오전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했다. 사진은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이사(왼쪽)와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30일 오전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했다. 사진은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이사(왼쪽)와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지위와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현장에서 처음으로 가시화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가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첫 판정을 내렸고, 사흘 뒤 BGF가 원청 교섭 요구를 수용하며 합의했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원청 교섭을 통해 운송료 7% 인상, 해마다 4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특수 고용직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벌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서울지노위 결정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7일 서울지노위는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노위는 화물연대를 정식 노조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원청사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성을 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화물노동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하는 고용노동부와 화물연대를 두고 법외노조 운운한 BGF의 입장이 잘못됐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번 서울지노위 판단은 노동부 입장과 결을 달리한다. 앞서 지난 20일 화물연대 CU지회 조합원이 BGF 원청 교섭을 요구하던 중 사망했고, 이에 노동부가"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화했었다. 다만, 노동자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영업자라도 경제적 종속 관계라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산업계는 이번 사례가 화물·택배·배달 등 특수고용직 비중이 높은 업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원청의 책임 범위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으므로 교섭권과 파업권이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산별노조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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