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가짜 기사를 인공지능(AI)로 조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SNS 계정 수십 개에 대한 내사도 이어가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광주·전남 지역 일간지인 광주일보의 기사 형식을 모방한 5·18 왜곡 게시물을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유포된 사진은 마치 1980년 당시 광주일보가 실제로 지면 보도를 통해 해당 기사를 실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사진에는 누렇게 바랜 신문지 위에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계엄군 무차별 공격'이라는 제목과 '간첩 잔당, 폭도들과 합세해 평화로운 광주를 피로 물들여'라는 문구의 부제가 달려 있다. '1980년 5월 20일'이라는 날짜와 '제1258호'라는 문구도 상단에 교묘하게 합성된 모습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공범 또는 배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지난 22일 이후 현재까지 문제성 게시글 240건을 삭제·차단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정보,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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