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던 동료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통근버스 기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A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충북 증평군의 한 공장에서 동료 통근버스 기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상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청구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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