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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은 한국인에게 투표권 안 주는데, 한국은 중국인에게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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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마다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도 외국인 영주권자(永住權者)들이 투표하게 됐다. 영주권자 투표권에 대해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지방자치 취지를 살린다"는 주장도 있고, "특정 국적자(중국인)들이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투표하는 바람에 우리 주권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게 됐다.(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투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은 없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영주권자 규모는 20만2천여 명으로, 중국 82.5%, 대만 5.1%, 일본 3.4%, 우즈베키스탄 1.5%, 베트남 1.2%, 미국 0.9% 순이다.

외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논란이 이는 것은 국민 주권 원칙과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附合)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영주권자는 장기 체류 자격을 가졌을 뿐 법적으로 외국인이다. 또 우리나라 영주권자 중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중국은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중국이 정치·경제·문화 전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반감(反感)도 크다. 중국인들의 '건보 먹튀' 논란도 반감을 더한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많고, 정황도 있다.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정도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이 한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특정 국가의 영향력만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재검토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논쟁(論爭)만 하다가 끝낼 일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야가 적극적으로 논의해 제도를 폐지하거나 구체적인 보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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