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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조사 착수 후 자진 신고 기업, 과징금 감면 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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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신고와 차등 적용…감면율 100%→75%로 제한 추진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검토…포상금 증액 병행

담합 조사가 시작된 뒤 자진 신고를 한 기업의 과징금 감면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담합 조사 착수 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비율을 현행 100%에서 최대 75%로 낮추는 방향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담합 조사 전 단독으로 증거를 제공한 첫 번째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받는다. 조사 개시 이후라도 공정위가 해당 담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증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신고한 첫 번째 사업자 역시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는다.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시작 전에 협조한 업체와 착수 후 협조한 업체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담합 적발 수단으로서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은 유지하되, 조사 개시 후 제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뒤늦게 신고한 기업에까지 전액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제도 손질을 결정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도 최근 한 언론매체를 통해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감면 혜택이 줄면 자진 신고 유인도 함께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자진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리니언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담합 후 5~10년 이내에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자진 신고자의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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