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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 표현 자기 검열 고착시킬 개정 정통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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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광고, 후원 수익을 노린 '허위 정보 산업'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며 수익을 얻은 게시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형 플랫폼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 정책과 신고·처리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법 개정 취지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허위를 막겠다는 의도가 자유로운 표현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정부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만 규율(規律) 대상"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실은 사뭇 다를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가 직접 검열(檢閱)하지 않아도 규제가 플랫폼의 자기 검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정안 폐지 요구 국민동의청원에 수만 명이 동참했고, 일부 집계에선 10만 명을 넘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내 SNS 글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기존 정치 관련 게시물을 지워야 하나" "말조심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7월 7일 당신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문구까지 퍼진다. 허위의 경계는 명확지 않다. 정책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역사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허위와 의견, 사실과 해석의 구분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허위 정보 규제 자체에는 여야 큰 이견이 없었지만 '누가 허위를 판단하고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는 논란 중이다. 정치권 논쟁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와 권력의 경계였다. 허위 정보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정당한 비판과 토론까지 위축된다면 민주주의 공론장은 오히려 좁아지게 된다. 규제는 반드시 절제(節制)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허위 정보를 용인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허위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희생해선 안 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성패는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자유와 책임, 신뢰와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얼마나 정교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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