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대응을 골자로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본격 시행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일제히 관련 신고 체계 운영에 돌입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당장 서비스 이용자가 체감할 만한 급격한 변화는 없으나, 향후 신고 남용이나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플랫폼 및 온라인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6일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신설·반영했다고 안내했다. 카카오 역시 지난달 30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 등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양사 모두 그동안 유해·불법 정보나 명예훼손성 게시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자체적인 신고·처리 체계를 운영해온 만큼 이번 개정법 취지에 맞춰 관련 신고 항목과 세부 절차를 보완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온라인상에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운영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포털 업계는 기존 시스템의 연장선인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참여가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이번 개정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식 허위정보 유통과 악성 게시글을 근절할 수 있다며 법 시행을 반기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지나친 신고 남용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걱정하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번 개정법과 더불어 최근 도입된 인공지능(AI)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 등 일련의 온라인 규제 흐름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사실상 과도한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 생산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플랫폼 기업의 자율 조치 범위, 게시글 차단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두고 실무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허위정보 유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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