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고 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직접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이 생중계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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