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벌이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던 60대 남성이 결국 겁을 먹고 불이 번지기 전 직접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남성을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18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새벽 부부싸움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가구 내에서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A씨는 화가 나 붙인 불이 TV로 번지자, 겁을 먹고 자체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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