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에 달하는 도박자금을 떼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임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임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천만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빌리지 않은 채무는 도합 1억5천여만원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공판 과정에서 이 중 7천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4천만원을 추가로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가 도박자금인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임 씨는 "법원의 판결을 달게 받아들이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에 데뷔한 임 씨는 이후 삼성라이온즈를 거쳐 일본·미국 등의 프로 무대에서도 활동한 유명 선수 출신이다. 이후 국내에 복귀한 임 씨는 다시 삼성을 거쳐 기아(KIA) 타이거즈에서 2018년 시즌을 끝으로 마운드를 떠났다.
임 씨는 현역 시절이던 지난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천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뒤이어 2022년에는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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