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이 잇따르는 가운데 발굴기관이 발굴에만 급급, 보고서는 제때 내지 않아 관련 유적에 담긴 역사와 문화의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발굴보고서는 통상 조사가 완료되고 2년이내 발간하도록 규정돼있으나 기간이 넘도록 보고서를 내지 않은 곳은 93년 12월 현재 58건이라고 문화재관리국은 밝힌다.
발굴이 종료된지 20년이 넘도록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것만해도 경희대박물관의 의성대리고분(65) 영암 내동리 옹관묘(67) 팔당댐 수몰지구(72) 문호리지석묘(72), 단국대박물관의 경남 사천 구평리 조개더미(67) 경남 사천 소곡리(68) 경남 사천 소곡리 고분(69) 경기 양평 상자포리 지석묘(72) 경주 인왕동 156-2호 고분(73) 동국대박물관의 신원사. 구룡사지(67) 황복사지(68) 부산대 박물관의 김해농소리 패총(64) 부산다대포패총(66) 경남 마산 성산패총(68) 김해지방 종합학술조사(71) 경주미추왕릉지구(73-74) 부산 복천동 학소대고분군(74) 숭실대박물관의 암사리 선사유적(68) 영남대박물관의 창녕 계성리 제1호고분(68) 자인 북사동 고분군(69) 창녕 계성리 제4호 고분(69) 고령양전동 석기및 암각화 유적(71) 경주 황남동 제110호 고분(71) 경주 황남동미추왕릉지구(73), 이화여대박물관의 경북 안동 임하동 3층석탑및 사지발굴(65) 전남대박물관 담양 성암도요지(64)등 부지기수여서 학자들의 양심과 문화재관리국의 관리능력을 의심케 하고 있다.
국민대박물관은 85년 이후 발굴한 강화 북성리 패총, 강화 동막리 신석기 유적, 양주 상수리 초기철기유적, 섬진강 하류 패총, 정선 덕천리 선사유적, 예천 마산리 선사유적, 영주 가흥동 암각화등 발굴현장 어느한곳도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 발행한 {고문화} 40.41호는 밝히고있다.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82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보고서를 2년이내 내도록 명문화시켜 발굴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이를 어긴 기관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발굴주체의 양식에 맡긴채 독촉만 거듭하는 소극적인 대처에 그치고있다.
그러나 개발로 인한 구제발굴이 급증하는데도 발굴기관은 태부족한 현실때문에 근년 들어서도 기한이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박물관 담당자는 전임 발굴책임자가 보고서를 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 버릴 경우 일일이 찾아다니며 보고서를 받아내기도 어려워 지금부터라도 보고서를 안내면 신규 발굴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제한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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