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깨끗한 선거 지금부터

15대총선이 1백80일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14일부터 선거법규정에따라 금지되고 선거관리위원회, 검찰등 관계기관들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등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다. 선거법의 취지는 금전.향응의 타락선거를 사전에 막아보자는것이고 이같은 사전타락이 방지되지않고는 깨끗한 선거, 공명한 선거를 실현할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법망을 피하기위한 15대총선예비후보들의 상당수는 이미 추석이전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선물을 돌리고 향응을 베풀어왔다. 뿐만아니라 가을철접어들면서부터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단풍관광을 보내주는 선심을 쓰거나 단풍관광을 떠나는 유권자들에게 기부. 찬조등을 공공연히 해오고 있는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행위가 14일부터 금지된다고 하나 벌써 관행화된 타락선거습성이 깨끗이 씻겨지지 않은 이상 근절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작되기때문에 이전까지는 양성적으로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음성적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때문에 기부행위금지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반성해봐야할 것은 금전타락선거가나라를 망치고 결국 우리자신을 망치게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기부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통해지지표를 얻고자하는 후보가 있다면 이시점에서 출마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충고하고 싶다.국정운영에 참여하는 국민의 대표가 되려는 생각을 가졌다면 국가와 국민의당면한 최우선과제가 정치발전이고 정치발전은 정치의 부패청산에 있다는 자각에서부터 출발해야할 것이다.

선거운동에서 금전타락을 조장하는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정경유착, 이권운동, 공갈협박등의 방법으로 정치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게 되는사실을 이미 수없이 보아온 것이다. 최근 정치권사정에서 드러난 사례들도결국 그와같은 부패정치의 악순환에서 빚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 인물만이 선진국진입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지금부터 솔선 실천해야 할것이다.또한 기부행위를 감시, 단속해야할 관계당국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자세를 가져야한다.통합선거법발효후 첫 총선에서부터 공명선거를 실현한다는각오를 보여야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이번부터는 더 큰 자기성찰을 가지고금전타락이 선거판에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지난 6.27지방선거에선 비교적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고는 하나 지역에 따라선 이전보다 더 음성적 금전타락이 있었다는 후문도 있다. 정치발전과 정치부패의 청산은 유권자의식의 향상없이는 불가능하다. 14일부터 국민모두가 금전타락사전선거운동의 감시자가 되고 고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숙한 국민의 성숙된 선거문화를 갖기위해선 출마예상자.국민.관련기관등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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