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 '운전취급 규정'에 따르면, 평상시 전동차 운행 제어 및 진로 구성은 종합사령팀 내 운전사령실에서 TTC(Total Traffic Control, 전동차 운행 종합제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하게끔 돼 있다.
운전사령실 관계자는 "사령실 전면에 설치돼 있는 LDP(Large Display Panel, 대형 상황반)와 제어컴퓨터를 통해 운행을 제어한다"고 전했다.
◇역에서 할 수 있는 부가 장치=LCP(Local Control Panel, 驛制御盤)는 중앙집중식 종합사령실이 아닌 개별 역에서 전동차의 진로를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긴급용 장치이다.
전동차 비상 정지, 선로 전환, 신호 제어 등을 할 수 있고, 지하철 운행역 중 '운전 취급역'에 설치돼 있다.
특히 전동차 비상 정지 기능은 TTC 및 LC 제어에 상관 없이 작동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LCP에 있는 '비상 정지' 단추를 누르면 언제든 전동차를 세울 수 있다는 것.
대구지하철 1호선 경우 30개 역 중 LCP가 설치된 '운전취급역'은 대곡.진천.송현.교대.중앙로.큰고개.방촌.반야월.안심역 등 모두 9개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 운전취급역에서는 인근 3, 4개역을 구간제어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
한 운전취급역 관계자는 LCP는 △전동차 비상정지 △TTC∼LCP 상호 제어모드 변경 △자동 신호제어(AUTO), 연속 진로제어(FLEET), 수동 제어 등 3가지 운전모드 변경 △회차 모드(대곡.안심역 등 종착역에서 주로 사용 가능) △구간을 정해 놓고 신호체계를 변경할 수 있는 신호 압구(壓區) 등의 장치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역에서 독자 운영 가능하나? = 그러나 LCP는 △운전사령실에서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LC(역제어.驛制御)가 필요하다고 운전사령이 인정할 경우에 한해 운전취급역에서 역장(부역장 대행 가능) 책임 아래 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관계자가 말했다.
이 관계자는 "LCP는 사령 승인이 있어야 운용될 수 있다"고 했고, 지하철공사 규정에는 "LC로의 변경이나 TTC로의 복귀는 운전사령의 승인에 의하여만 한다"고 돼 있다.
단, 비상로컬제어(EMLC, Emergency Local Control) 전환 또는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한 운전취급역.사령실 간 통신불능일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다.
이와 관련해 운전취급역 관계자는 "이때도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사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LC 작동시키면 급정거 될까? = 월배차량기지 사업소 관계자는 "비상정지될 경우 프로그램화돼 있는 속도코드 신호 체계가 작동을 중단, 전동차가 일정 제동거리를 달린 뒤 멈추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상제동은 공기 작용만으로 이뤄지도록 돼 있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대구지하철공사 기술 관계자는 "공기 제동은 승객 하중 등을 감안해 공기압을 조절, 직접 전동차 바퀴에 마찰시켜 속도를 줄이도록 돼 있는 방식이어서 급정거 사고를 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하철 전동차 경우 비상정지 때 제동거리는 내리막 선로를 기준으로 최고시속 80km 때 600m 이내로 잡혀 있고, 감속도는 초당 평균 3.5km/h라고 했다.
중앙로역과 인접역 사이 거리는 각각 725m이고 규정 시속 등을 고려할 때 제동 거리와 시간은 대구역→중앙로역 400m 및 16초, 반월당역→중앙로역 550여m 및 약21초로 관측됐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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