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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고지대 주민 '씁쓸한 연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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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15만원짜리 월셋집에 사는 김모(54·대구 서구 비산동)씨는 지난주 구청에서 받은 연탄쿠폰(7만7천원)으로 연탄을 구입했지만 마음 한 쪽은 씁쓸하다. 연탄 배달이 힘든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연탄을 더 비싸게 사야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똑같은 쿠폰으로 200장을 산 사람도 있는데 170장밖에 사지 못했다"며 "기왕 나라에서 주는 쿠폰인데 이런 차이가 없었으면 더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연탄쿠폰제'가 배달료 차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고지대, 원거리에 사는 주민들은 연탄 한 장당 50~100원의 추가 배달료를 물어야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보고 있다. 특히 건물 층높이에 따라서도 배달료에 차이가 나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모(57·동구 불로동)씨도 주택 3층에 산다는 이유로 연탄 20장을 덜 받았다. 이씨는 "배달업자가 3층까지 다시 지게를 지고 옮겨야 한다며 추가 배달료를 요구해 연탄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주는 연탄인데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연탄배달업체 관계자는 "대구는 배달료까지 포함해 연탄값이 보통 장당 370원 가량이지만 배달거리나 층높이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배달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는 추가로 인부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연탄값을 조금 높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연탄쿠폰제에 대해 정부가 배달료를 부담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연탄 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 한재흥 대구경북 지부장은 "정부가 각 지자체·시민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배달지역에 따른 연탄값 차이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읍·면·동사무소에서 배달까지 책임지는 배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지식경제부 석탄자원과 관계자는 "정부가 연탄 배달료까지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렵고 추가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며 "배달료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NGO단체,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연탄 배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에는 현재 각각 2천336가구와 1만6천가구가 연탄쿠폰제 혜택을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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