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없는 주부 김모(58) 씨는 지난 7년간 요양병원 2곳에 2천437일을 입원해 무려 5억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일하지도 않으면서 연봉 7천만원을 챙긴 것이다.
김 씨의 병명은 요추부 염좌. 보통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삐끗해 인대가 손상되는 증상이다. 며칠간 입원하면 충분했지만 김 씨는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 김 씨는 병원에 기재된 2천 일이 넘는 입원 기간 대부분을 집이나 병원 외부에서 보내는 '나이롱환자'였지만 병원은 이를 묵인했다.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고 정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병원은 김 씨 같은 나이롱환자의 식대와 병실 사용료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해 요양급여비 7억3천만원을 챙겼다. 김 씨는 병원 측이 발급한 허위 입'퇴원 확인서로 보험사로부터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았다. 주부로서 웬만한 회사원이 받기 힘든 연봉 7천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매년 챙긴 셈이다.
김 씨처럼 병원에 위장 입원해 억대의 보험금을 받은 나이롱환자 20명과 사실상 이들과 공모해 건강보험급여를 부풀려 챙긴 병원장, 의사, 간호사 등 1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 등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인당 6∼20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통원치료면 충분할 경미한 병이나 질환에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천52차례에 걸쳐 50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1인당 적게는 1억1천만원에서 많게는 5억3천만원, 입원 횟수는 18∼120회, 입원일수는 282∼2천437일에 달했다.
이 나이롱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킨 병원 중 2곳은 브로커에게 환자 1명당 5만∼20만원의 소개비를 주고 나이롱환자를 유치해왔다. 특히 입원도 하지 않은 환자의 식대와 병실 사용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해 요양급여비 8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5조원에 육박하고, 최근 7년간 장기입원 환자의 평균 보험사기 금액은 2억8천만원에 달했다"며 "허위 입원에 따른 보험금 사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납입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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