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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식 침묵전략 대신 작심발언 택한 MB…'다스 무죄'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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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첫 재판부터 적극적인 방어전을 펼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침묵하는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나와 작심한 듯 본인의 입장을 표명했다.

12분간 '입장문 발표'를 한 데 이어 재판 도중에는 "한말씀 해도 되겠느냐"고 끼어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터무니없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다스 전 직원들의 조서 등을 공개할 때에는 옆자리의 변호인에게 수시로 "거짓말"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종료 후에도 방청석을 향해 "오늘 나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다"며 검찰이 마치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이 같은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재판 준비절차에서 짐작됐던 재판 전략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준비절차에서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법정에 나와 있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의 법정 불출석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법정에 나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했던 모습과도 대비된다.

박 전 대통령은 1년 전인 작년 5월 23일 첫 정식 재판에서 재판부의 신원 확인 질문에 답변한 이후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피고인석 마이크를 입에 대지 않았다.

유일하게 입을 뗀 것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입장을 발표했을 때다.

이 전 대통령의 '전투적인 자세'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해 재판부의 유죄 심증 형성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노영희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만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혐의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본인이 사안을 가장 잘 꿰뚫고 있으니 그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스 자금 횡령이나 조세포탈, 삼성 뇌물수수 모두 '다스 실소유자는 MB'라는 데 전제를 둔 만큼 이 법리를 깨는 데 주력할 것이란 얘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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