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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징역 8년 구형…崔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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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책에 쓸 예산 악용…피해자는 국민"…이달 29일 선고
최경환 "40년 공직생활 걸고 결단코 돈 받은 적 없다"…무죄 주장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며 "그런데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전직 대통령과 피고인의 행동을 반추하면 국정원 예산을 늘리거나 지켜주는 대가로 불법 거래를 일삼은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중요 정책을 위해 요긴하게 쓸 예산이 악용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입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특활비에 대해선 그동안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물어온 게 통례인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은 전 정권의 두 대통령과 소위 실세라는 사람을 선별해서 형사 사건화했다"며 "이 자체가 자칫 정치 보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돈에 대해 결벽증이 있다 할 정도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개인적으로 남의 도움 안 받고 살 만큼 충분하다"면서 "국가 예산을 두고 국정원장에게서 1억원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 의원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 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겠느냐"면서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걸고 말하지만 결단코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최 의원은 "제가 모신 대통령을 탄핵에 이어 처벌까지 받게 한 정치적 죄인으로서 져야 할 형벌은 마땅히 짊어지고 감내하겠지만, 비상식적인 일방의 주장으로 뇌물을 받은 범죄자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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