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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무상보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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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부터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차후 전면 무상보육 확대

칠곡군이 무상보육 지자체 대열에 들어선다.


군은 조만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만 3~5세) 가정이 추가 지불하는 보육료(평균 1인당 월 6만원)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지원은 우선 다자녀가정(셋째아 이상)에 한하고 향후 전체로 확대해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백선기 칠곡군수의 6·13지방선거 공약사항이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료 지원 체계는 정부 지원시설(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이냐 아니냐에 따라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에 차별이 생긴다. 정부 지원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추가 보육료가 없지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일 경우 월 4만9천원에서 6만9천원까지 추가 보육료가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시설을 선호하지만 모두 소화하기에는 수적 한계가 있다.


이에 군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설별 보육료 지원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다자녀가정(셋째아 이상) 부터 차액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 5월말 기준으로 관내 지원대상(다자녀가정)은 50여 명이고 소요 예산은 1년에 3천400만원 정도다. 정부 미지원시설에 재원하는 영유아 가정 전체로 지원을 확대하면 대상은 760여 명, 예산은 5억1천708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현재 경북 23개 지자체 중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총 7곳으로, 안동시와 울진군, 고령군은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영주시는 반액 지원한다. 포항시와 구미시, 성주군은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다문화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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