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시간 단축 사람 못 구해 야간 공장 멈출 수밖에"

대구 기업들 내달부터 주 52시간 대책 발 동동
지원자가 적어 인력 충원난
임금 감소분 보전 인건비 지원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으면 6개월 후 다시 혼란 예고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위반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올 연말까지 두기로 한 가운데 대구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의 지역 제조업체들은 6개월 계도기간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근로자 임금 감소분 지원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계도기간 후 또다시 혼란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지역 기업들은 제도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둔 가운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달서구의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는 비상이 걸렸다. 직원 320명 규모의 이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확보가 시급하지만 생각보다 지원자가 적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공장 근로자 20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아 8명밖에 뽑지 못했다. 이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야간에는 일부 설비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품제조업체인 B사는 내달부터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려면 100명 이상의 추가 직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을 채용해도 30% 이상이 그만두는 실정이어서 구인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C사는 올해 초부터 12시간 2교대를 8시간 3교대로 전환했지만 업무 특성상 일찍 출근해야 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또 일부 신산업 분야의 직원은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시간을 초과할 우려도 있다.

근로자 반발을 줄이기 위해 감소한 임금을 보전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D사는 토요일 특근을 없앨 예정인데, 이 때문에 근로자 1명당 월 평균 15만원 정도 임금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이에 대응해 불량률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이 감소하면서 근로자의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인력 충분이 필요해져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E사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최소 50만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노조와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전기전자업체 F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80여 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지만 인건비가 30~40%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생산 현장에서 긴급한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합의로 인한 연장근무 추가 허용과 현행 3개월인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들은 근로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과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기업 지원 대책으로 꼽고 있다"며 "생산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초과근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합의로 연장근로를 추가로 허용하거나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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