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대구경북 노동계의 시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불법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건설노동자들의 일감을 빼앗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노총은 "인권을 침해하는 야만적 단속을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부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는 한국노총 건설본부와 민노총 성향의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집회가 번갈아 열리고 있다.
한 곳에서 열리는 집회이지만 노동단체의 주장은 정반대다. 한국노총은 미자격 이주노동자들의 건설현장 취업을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노총측은 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이 건설 현장 일자리를 차지한다는 비판이 일자, 2009년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도입하고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수를 제한했다.
매년 건설업종에 필요한 이주노동자의 수를 산정, 일정 규모의 인원만 건설업에 취업하도록 취업교육과 인정증을 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선 인정증이 없는 이주노동자가 취업하는 일이 잦았다. 업주들이 인정증이 없는 이주노동자에겐 급여를 적게 주는 식으로 악용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많은 건설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출입국사무소가 건설업 취업인정증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강하게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이주노동자 단속을 '반인권적 인간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지난달 10일과 지난 1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알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인권이 더 중요하다"면서 "건설업 취업등록제 자체가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불법 행위의 주체 역시 이를 악용하는 업주들에 있는데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건설업 취업인정증이 없는 이주노동자가 적발되면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업주도 처벌을 받는다"면서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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