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들 '금리조작' 수천건…금감원 "5년치 전수조사해 환급"

여러 지점서 소득 누락 발견…"단순 실수 아닌 시스템 문제인 듯"
소멸시효 내 자체환급 지시하기로…'금리인상 억제수단' 해석도

은행들이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2∼5월 시중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수천건 발견됐다.

특히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높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비율이 250%를 넘으면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붙였다.

이때 대출자 소득을 '0원'이나 '100만원' 등으로 창구 직원이 임의로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소득이 적게 입력된 대출자는 부채비율이 높게 나와서 0.25%포인트 또는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었다.

금감원이 지난 21일 사례로 든 연소득 8천300만원 직장인은 소득이 0원으로 입력된 탓에 부채비율이 350%를 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전체 대출 건수와 비교하면 적지만, 수천건은 결코 작지 않은 규모"라고 말했다.

이 밖에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지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가 매겨진 사례들이 발견되자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에서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선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돼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출금리 산정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고강도 검사는 최근 금리 상승 추세와 이에 따른 은행들의 이자이익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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