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세 이상 '청소년 체크카드' 허용…하루 3만원 한도

중고생에 5만원 한도 후불교통카드 허용…연체해도 불이익 없어

앞으로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다.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14세 이상이 돼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 12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낮아진다.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를 둔다. 금융위는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을 적정한 한도로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 같은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다. 대신 청소년 체크카드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는 5만원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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