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8월 폭행 사건을 목격한 A씨는 당시 근처에 있던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법정 증언도 했다. 그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B씨는 "진범이 따로 있다"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줄기차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B씨의 태도가 미심쩍었던 검찰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었다. 검찰은 우선 B씨가 범인으로 몰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A씨의 휴대전화부터 분석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A씨가 합의금을 빼돌리려고 진범과 짜고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증으로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린 셈이다. 검찰은 목격자에게 범인도피 및 위증 혐의를, 진범에게는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올 상반기 대구지검은 위증 사범 64명을 적발하고 2명을 구속했다. 대구지검의 인지율은 0.78%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0.34%)의 두배를 기록했다.
대구 최대 폭력조직의 고문 C씨는 조직원 2명에게 또다른 고문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올 초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조직원들은 한사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허위 증언을 반복하던 이들은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2016년 10월 필로폰을 지인에게 건네다 구속된 D씨도 마찬가지다. D씨에게서 필로폰을 받은 지인은 재판에서 “D씨 몰래 몰래 가져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교도소에 있던 D씨가 지인에게 편지를 보내 허위증언을 부탁한 사실을 밝혀냈다.
가해자만 위증을 하는 건 아니다. 조직폭력배 E씨는 2011년 11월~2012년 9월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금품을 뜯어내다 재판에 넘겨졌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던 업주들은 정작 재판 과정에선 “협박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E씨와 합의하자 말을 바꾼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위증 사실을 밝혀 재판에 넘겼다.
사회 지도층도 예외는 아니다. 2015년 8월 시립묘지에 신규 봉분을 조성하도록 대구시 공무원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은 청탁을 들어준 공무원이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해 7월 재판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다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사범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시민들에게 재판 불신을 조장한다. 위증사범에 엄정 대처해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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