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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총 723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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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1명당 2억원·부모에게도 4천만원씩…국가지급 배상금보다 많아
"국가가 사고원인 제공, 피해도 키워"…청해진해운 책임도 인정
"희생자들, 상황 모른 채 긴 시간 공포와 극심한 고통…재발 막아야"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손해배상금은 723억원가량이다. 전체 청구 금액은 1천70억원이었다.

부모와 형제자매, 조모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우 희생자의 일실수입까지 계산해 최대 6억8천만원까지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모두 소송에 참여한 경우는 대체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지원금보다 많은 액수다.

앞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과 세월호 선원들, '부실 구조'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판결 등을 근거로 이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固縛·단단히 고정시킴)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

또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결과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다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와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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