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규제개혁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과감한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프리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 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AI, 빅데이터, IoT 등을 활용한 산업융합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공백으로 신산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산업을 추진할 때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이 없거나 현행 기준·요건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정부로부터 '기업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검증, 시장 반응 파악이 필요한 경우 근거 법령에 관련 기준이나 요건이 없더라도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승인받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령에서 명시한 제한'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중앙행정기장이 신산업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퍼부으면서도 최악의 고용상황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 법적 공백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신산업 추진에 날개가 달릴 것이다. 특히 지역특구법은 각 광역시‧도가 그동안 준비해 온 미래지향적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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