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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규제프리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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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지역특구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발의
각 시‧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전략산업 수립‧추진할 수 있어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 등 신산업 분야는 전국 어디서나 규제특례 적용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야가 규제개혁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과감한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프리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 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AI, 빅데이터, IoT 등을 활용한 산업융합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공백으로 신산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산업을 추진할 때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이 없거나 현행 기준·요건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정부로부터 '기업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검증, 시장 반응 파악이 필요한 경우 근거 법령에 관련 기준이나 요건이 없더라도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승인받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령에서 명시한 제한'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중앙행정기장이 신산업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퍼부으면서도 최악의 고용상황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 법적 공백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신산업 추진에 날개가 달릴 것이다. 특히 지역특구법은 각 광역시‧도가 그동안 준비해 온 미래지향적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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