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자친구 사생활 카톡 캡처, 지인들에 전송…20대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자친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캡처해 남자친구 카톡 친구들에게 전송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울산시 북구에 있는 남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없는 틈을 타 컴퓨터로 B씨 카톡 계정에 접속, 대화 내용을 캡처했다.

A씨는 B씨 카톡 친구 1천250여 명을 단체채팅방에 초대한 뒤 캡처한 대화 내용과 함께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1천200명이 넘는 지인들에게 누설했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