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캡처해 남자친구 카톡 친구들에게 전송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울산시 북구에 있는 남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없는 틈을 타 컴퓨터로 B씨 카톡 계정에 접속, 대화 내용을 캡처했다.
A씨는 B씨 카톡 친구 1천250여 명을 단체채팅방에 초대한 뒤 캡처한 대화 내용과 함께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1천200명이 넘는 지인들에게 누설했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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