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민주노총,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등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모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삭감하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요구에 대해 이들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못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사업종류, 규모,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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