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총기 사건'으로 총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엽총 소지 절차가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총기를 소지하려면 수렵용 총기소지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 2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문제는 총기를 파는 많은 총포사에서 소지와 관련된 서류작성은 물론 행정적인 민원까지 처리해 손쉽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렵용 중고는 총포사에서 30만~40만원에 살 수 있다.
총기허가증은 신청서와 총기소지용 신체검사(마약검사 등이 포함),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담당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변별력이나 제한점을 둘 수 있는 요건은 신체검사뿐이고 이마저도 특별한 병력이 없으면 통과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총기를 쉽게 가질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사용에 있어서도 허술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렵면허소지자에 한해 지정된 기간에 제한된 마릿수의 동물 포획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총기소지자가 농가일 경우 이 같은 제한을 유예해주는 사례가 많다.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자신의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었다면 읍'면에 사진과 함께 피해사례를 제출하면 대부분 승인된다.
피해 규모가 일정 이상이 돼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나 근거를 두지 않아 농가에서 조금만 앓는 소리를 하면 담당자들은 허가를 내주기 일쑤다.
봉화 총기 사건 피의자 김 씨 역시 자신의 아로니아 밭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총기 사용을 신청했고 사용 승인을 받았다.
구입에서 사용까지 허술한 규정은 총기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군포갑) 의원이 배포한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2015년까지 한해 평균 11.5건의 총기사고가 일어나 6.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 중 절반은 오발이 아닌 고의로 피해자에게 총기를 겨눴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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